Disclaimer;
제 블로그의 글들은 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블로그 글 보다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부모님이 나를 보러 ESTA로 미국을 방문하셨고,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가셨다.
나는 네브라스카에 살기 때문에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했다. 최초 비행기 출발지가 아래 명시된 주라면 시카고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내가 거주하는 곳 아님 주의!
주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지: 일리노이, 인디애나, 아이오와, 캔자스, 켄터키, 미시간, 미네소타, 미주리, 네브라스카, 노스다코타, 오하이오, 사우스다코타, 위스콘신
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!
출발 날짜에 맞추어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에 출발할 것을 미리 신청해도 안된다. 경험상 서류만 완벽하다면 발급은 신속, 정확하게 해 주시므로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. 델타변이 등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언제나 상황이 긴박하게 변경될 수 있으니 윗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.
윗 홈페이지에서 한국어/영문 두 개 서식 중 우리는 한국어로 된 서식을 선택하여 프린트한 뒤 수기로 작성하여 스캔을 떴다. 서식 1,2,3번을 따로 업로드 해야하기 때문에 서식 전체를 통으로 스캔하면 두 번 일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.
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신청인 여권
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(서식-1)
- 격리면제 동의서(서식-2)
- 방문목적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·혈족증빙 서류(3개월 이내 발급)
* 미국 여권상 성명 변경시 성명변경 증빙 서류 필요
*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
- 예방접종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(서식-3) 제출
- 신청자 항공권 사본
영사관의 리스트에 맞게 나는 서식 1,2,3번 외에도 여권 스캔본, 항공권 사본, CDC 접종 증명서 (2차 접종 후 2주+1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했다.
모든 서류를 준비한 뒤 영사민원24시에 접속하여 민원신청🠖온라인 격리면제신청으로 이동한 뒤 서류를 업로드 하고 기다리면 된다.
영사민원24시는 아래를 클릭하면 접속됩니다.
우리는 접수 후 2-3일 뒤에 자가격리면제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아 보았고, 부모님 한국으로 귀국시에 4부+혹시모르니 예비 1부 이렇게 총 5부를 인쇄하여 가져갔다.
미국의 답답한 일처리를 체험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인의 초고속 일처리를 체험하니 그동안 죽어있던 빨리빨리 dna가 살아나는 기분이 듦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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